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

[시행 2015.11.16.] [인천광역시조례 제5573호, 2015.11.16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기본법」제22조의2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학교 교육에서 스포츠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소외계층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2. "스포츠복지"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학생, 여학생, 유아 및 장애학생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
3. "학교스포츠클럽"이란 「학교체육 진흥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한 스포츠복지 활동이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수행 및 지원) ① 교육감은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심리운동, 맞춤운동 프로그램 운영

2. 스포츠복지교육사업

3. 비만관리 및 기초체력증진사업

4. 스포츠복지캠프 및 대회·행사의 개최

5. 그 밖에 교육감이 스포츠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「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< 제5573호,2015.11.1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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