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"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"스포츠복지"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학생, 여학생, 유아 및 장애학생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3. "학교스포츠클럽"이란 「학교체육 진흥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.
1. 심리운동, 맞춤운동 프로그램 운영
2. 스포츠복지교육사업
3. 비만관리 및 기초체력증진사업
4. 스포츠복지캠프 및 대회·행사의 개최
5. 그 밖에 교육감이 스포츠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「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